이 글은 서울특별시(부서명: 아동담당관)에서 맡아 관리하는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[요약 설명]
아동입양가족에 교육비 지원 (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)
입양아동 교육비 지원
주요내용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 (02-120)
-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신청
- 시군구 : 자치구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지원대상
지원대상
○ 「입양특례법」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(자사고 및 특목고 등)
지원내용
지원내용
○ 교육비(입학금, 수업료 등) 최대 200만원(분기별 50만원)
신청방법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센터 신청
- 시군구 : 자치구 신청
접수/문의
접수기관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문의처
관할 주민센터 (02-120)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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