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서울특별시(부서명: 노동정책담당관)에서 맡아 관리하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
주요내용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 및 보건소 (02-120)
-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
○ 온라인 신청
- 서울형유급병가 온라인접수: https://sickleave.seoul.go.kr
○ 기타
- 등기우편으로 신청
- 신청기한 : 퇴원 및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
- 관련서류 : 신청서, 입원·입원연계 외래진료·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, 근로확인서류, 임대차계약서 등
* 상세문의 :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, 02-120 - 접수기관 주민센터,보건소
- 지원형태 현금
지원대상
○ 대상 :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의 근로 또는 사업 소득자로 입원‧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(입뭔 및 검진 발생 전월부터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소득자 또는 3개월 동안 45일 사업장 유지한 사업소득자)
○ 선정기준 : 소득 및 재산 조사
- 소득 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- 재산 : 3억 5천만원 이하(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)
지원내용
○ 지원기간 : 연간 최대 14일{입원 13일(입원연계 외래 3일 이내 포함),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}
- 지원항목 확대 : 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(’21년 추가), 공단 일반건강검진
○ 지원금액 : 1일 89,250원(’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)
신청방법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
○ 온라인 신청
- 서울형유급병가 온라인접수: https://sickleave.seoul.go.kr
○ 기타
- 등기우편으로 신청
- 신청기한 : 퇴원 및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
- 관련서류 : 신청서, 입원·입원연계 외래진료·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, 근로확인서류, 임대차계약서 등
* 상세문의 :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, 02-120
접수/문의
주민센터,보건소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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