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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

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/ 서울특별시

이 글은 서울특별시(부서명: 복지정책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
[요약 설명]
수급자에 해당되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에게 생계급여 등 지원 (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)

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관할 주민센터 (02-120)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(맞춤형급여 통합신청)와 병행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지원대상

○ 지원대상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․의료․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서울시민 중 소득․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

- 소득기준 :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5% 이하

- 재산기준 : 135백만원 이하 /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

*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

· 단, 부양의무자 고소득(연1억, 세전)․고재산(9억) 있는 경우에는 기존 제도 적용

지원내용

지원내용

○ 생계급여 등 지원 : 신청하신 달을 기준으로 매월 25일 생계급여 지원(현금 지원)

- '22년 기준 1인가구 최대지원액은 291,722원(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의 1/2수준)

- 해산급여 70만원, 장제급여 80만원 등(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)

 

※ 생계급여액은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-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(맞춤형급여 통합신청)와 병행 신청

제출서류

급여신청서, 금융거래제공 동의서 등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관할 주민센터 (02-120)
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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