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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

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/ 서울특별시

이 글은 서울특별시(부서명: 주택정책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
서울시 청년월세 지원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2023.5.3.~5.16. 18:00
  • 전화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 (1833-2030), 서울주택도시공사 (02-3410-7475)
  •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: https://housing.seoul.go.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,접수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지원대상

○ 월세보증금 5천만원이하, 월세 60만원이하 거주,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1인가구

중복혜택 안돼요

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급여) 서울시청년수당받는자,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받는자, 공공임대주택거주자, 주택소유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사람 등

지원내용

지원내용

○ 만 19세~39세 이하 청년 1인가구에게 연간 월세 200만원 지원(20만원 x 10회), 생애 1회

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3.5.3.~5.16. 18:00

신청방법

서울주거포털 : https://housing.seoul.go.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,접수

제출서류

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, 월세이체 증빙서류,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서울시

문의처
서울주택도시공사 (1833-2030)
서울주택도시공사 (02-3410-7475)
홈페이지 URL
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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