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서울특별시(부서명: 장애인자립지원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장애인주거편의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저소득장애인주거편의지원
주요내용
- 신청기간 연초(2~3월중)
- 전화문의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(02-120)
-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: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- 접수기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
- 지원형태 현금
지원대상
○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(집수리)지원 :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, 기준 중위소득 50~65% 이하 가구(단, 개조비 30% 본인 부담 조건),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
○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: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800가구(장애정도, 소득수준, 수리 시급성 고려)
지원내용
○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(집수리)지원 : 화장실 개조, 문턱 제거, 경사로,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
○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
- 전등, 배수관, 손잡이,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
- 곰팡이 제거, 해충·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, 욕실 줄눈 시공 등
신청방법
연초(2~3월중)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: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
접수/문의
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저소득장애인주거편의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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