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서울특별시 구로구(부서명: 어르신복지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
주요내용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 (02-860-2821)
-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물
지원대상
지원대상
○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- 65세 이상 단독 가구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(생계,의료)
-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
중복혜택 안돼요
타 재가서비스 이용자 수혜 불가
지원내용
지원내용
○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에게 매일 음료 제공
신청방법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제출서류
신분증, 사회보장급여신청서
접수/문의
접수기관
주민센터
문의처
어르신복지과 (02-860-2821)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'서울특별시 구로구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/ 서울특별시 구로구 (0) | 2023.04.09 |
---|---|
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위문 격려 / 서울특별시 구로구 (0) | 2023.04.09 |
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 / 서울특별시 구로구 (0) | 2023.04.09 |
유기질비료 지원 / 서울특별시 구로구 (0) | 2023.04.08 |
산후조리비용 지원 / 서울특별시 구로구 (0) | 2023.04.08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