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서울특별시 구로구(부서명: 건강증진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임산부 건강관리 지원
주요내용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(02-860-2457), 건강증진과 (02-860-2421)
-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신분증과 임신확인서를 지참하여 보건소(모성실) 방문 신청 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서비스
지원대상
지원대상
○ 보건소 등록 임산부
지원내용
지원내용
○ 임신초기검사
○ 태아 기형아 2차 쿼드검사(혈액)
○ 엽산제 지원(임신 12주 이하)
○ 철분제 지원(임신 16주 이상)
○ 유축기 대여
※ 코로나19로 인해 검사 업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신청방법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신분증과 임신확인서를 지참하여 보건소(모성실) 방문 신청
제출서류
본인신분증, 임신확인증
접수/문의
접수기관
보건소
문의처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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