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서울특별시 구로구(부서명: 건강증진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산후조리비용 지원
주요내용
- 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신청
-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(02-860-3057)
- 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: https://www.gov.kr/portal/onestopSvc/happyBirth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지원대상
○ 구로구 관내 출산 산모
-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
-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
-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지원
「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」제9조(중복지원의 금지), 제10조(환수조치)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본 지원금을 환수 할수 있음
지원내용
관내 출산 산모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50만원 현금 지급, 신청 익월 10일 산모계좌(신청계좌)로 입금
※ 2023. 1. 1.이후 출산 산모부터 적용, 2022. 12. 31. 이전 출산 산모는 기존 지원금 30만원 지급
신청방법
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 신청
○ 온라인 신청
-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: https://www.gov.kr/portal/onestopSvc/happyBirth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
○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(동주민센터에서 작성 가능)
○ 신청인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○ 산모의 통장사본
○ 출생증명서(출생신고 시 신청할 경우에 해당, 가족관계 증명서류(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별도 신청할 경우에 해당)
접수/문의
주민센터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산후조리비용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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