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(부서명: 장애인사회보장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주요내용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동작구청 장애인사회보장과 (02-820-9703)
-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대상 가구 직권 선정 - 지원형태 현금
지원대상
지원대상
○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만 65세 이상, 한부모, 등록 장애인, 만성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
지원내용
지원내용
○ 노령,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
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신청방법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대상 가구 직권 선정
접수/문의
접수기관
개인 신청절차 없음
문의처
동작구청 장애인사회보장과 (02-820-9703)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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