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(부서명: 아동여성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
주요내용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아동여성과 (02-820-1978)
-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직권 지급 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,기타
지원대상
지원대상
○ 동작구 보호아동(생활보호시설, 자립준비청년, 가정위탁)
지원내용
지원내용
○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지원
- 지급시기 : 설날, 추석
- 지급금액 : 시설아동(3만원씩 총2회 지급), 자립지원청년 및 가정위탁아동(10만원씩 총2회 지급)
- 지급방법 :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,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(※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)
신청방법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직권 지급
접수/문의
접수기관
시·군·구청
문의처
아동여성과 (02-820-1978)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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