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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동작구

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/ 서울특별시 동작구

이 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(부서명: 장애인사회보장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
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동작구청 장애인사회복지과 (02-820-9669)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지원대상

○ 전동보장구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

지원내용

지원내용

○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

- 수리대상 : 전동휠체어, 전동스쿠터, 수동휠체어

- 수리비 지원

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: 연 30만원

ㆍ일반장애인 : 수리비 1/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

 

※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

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
-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동작구청 장애인사회복지과 (02-820-9669)
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재활보조기구 수리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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