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(부서명: 여성보육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(송파구)출산축하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(송파구)출산축하금 지원
주요내용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여성보육과 (02-2147-2788)
-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지원대상
지원대상
○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
○ 출생신고 후 180일 이내 신청(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6개월 경과 후 지급)
○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신청일 현재 자녀가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
○ 2021.12.31.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
지원내용
지원내용
○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자녀별 출산축하금 지원
- 첫째 20만원, 둘째 40만원, 셋째 50만원, 넷째 100만원, 다섯째 이상 200만원
※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까지만 지급
※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는 첫만남이용권 지급
신청방법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제출서류
신분증, 통장사본
접수/문의
접수기관
주민센터
문의처
여성보육과 (02-2147-2788)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(송파구)출산축하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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