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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송파구

(송파구)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/ 서울특별시 송파구

이 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(부서명: 아동청소년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(송파구)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
(송파구)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 (02-2147-3833)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송파구청 아동돌봄청소년과에 제출
    - 구비서류 :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, 예금통장 사본,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,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(장애정도 확인서 등)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지원대상

○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

지원내용

지원내용

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

-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,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

-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,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

-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

-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

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시군구 :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송파구청 아동돌봄청소년과에 제출

- 구비서류 :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, 예금통장 사본,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,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(장애정도 확인서 등)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아동청소년과 (02-2147-3833)
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(송파구)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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