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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송파구

(송파구)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 / 서울특별시 송파구

이 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(부서명: 주택관리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(송파구)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
(송파구)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
  • 전화문의 주택관리과 (02-2147-2979)
  •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지원대상

사용승인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(30세대 이상)

지원내용

지원내용

사용승인 후 10년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설물 유지비용 일부 지원

(어린이놀이터 보수: 5년이상, 옥외보안등전기료: 1년이상)

- 지원기준 : 예산범위 5%이내, 격년제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간

공고문에 접수시기 안내

신청방법

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주택관리과 (02-2147-2979)
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(송파구)공동주택 유지관리비용 일부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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