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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광진구

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(현장신청 지원) / 서울특별시 광진구

이 글은 서울특별시 광진구(부서명: 지역경제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(현장신청 지원)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
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(현장신청 지원)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 (02-450-7315)
  • 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 : 소상공인손실보상.kr (1533-3300)
    ○ 방문신청 :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( 02-450-1313)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지원대상

2021년 3분기~2022년 2분기 집합금지,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, 소기업

지원내용

지원내용

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·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

-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

- 상한액 1억원, 하한액 100만원

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온라인 신청 : 소상공인손실보상.kr (1533-3300)

○ 방문신청 :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( 02-450-1313)

제출서류

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, 신분증 등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광진구 지역경제과 (02-450-7315)
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(현장신청 지원)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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