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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광진구

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/ 서울특별시 광진구

이 글은 서울특별시 광진구(부서명: 세무1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
[요약 설명]
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(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)

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광진구 세무1과 (02-450-7372)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신청
    - 시군구 : 광진구청 세무1과 방문신청
    ※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이용권

지원대상

지원대상

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

-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,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

지원내용

지원내용

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(변호사, 세무사, 공인회계사)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

- 지방세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

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

- 시군구 : 광진구청 세무1과 방문신청

※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광진구 세무1과 (02-450-7372)
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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