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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광진구

영세 봉제업자 작업환경개선 지원 / 서울특별시 광진구

이 글은 서울특별시 광진구(부서명: 지역경제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영세 봉제업자 작업환경개선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
영세 봉제업자 작업환경개선 지원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2021.03.16~2021.03.29
  • 전화문의 광진구 지역경제과 (02-450-7377)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신청
    - 시군구 :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지원대상

광진구에 사업장을 둔 의류제조업체로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공인

지원내용

지원내용

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필수설비 지원 (최대 900만원)

- 소화기, 화재감지기 등 안전 필수설비

- 흡음·방음 설비, 흡입기·집진기, 환풍기 등 위해요소 제거 및 근로환경 개선 물품

- 재단테이블, 작업의자 등 능률 향상을 위한 물품 등

※ 지원액의 10% 자부담

신청방법

신청기간

2021.03.16~2021.03.29

신청방법

○ 방문신청

- 시군구 :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방문신청

제출서류

전화문의 ( 02-450-7377) 또는 공고문 참조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광진구 지역경제과 (02-450-7377)
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영세 봉제업자 작업환경개선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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