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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대문구

효행장려금 지급 / 서울특별시 서대문구

이 글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(부서명: 어르신복지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효행장려금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
효행장려금 지급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매년 9월 중 신청 접수
  •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 (02-330-1502)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  -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지원대상

○ 만 100세 이상의 부모등을 실질적으로 부양하면서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가족대표1인

지원내용

지원내용

○ 만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효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

신청방법

신청기간

매년 9월 중 신청 접수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-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및 사실조사 후 효행장려금 지급

제출서류

효행장려금 신청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, 가족관계증명서 1부, 신청인 통장사본 1부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어르신복지과 (02-330-1502)
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효행장려금 지급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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