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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서대문구

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 / 서울특별시 서대문구

이 글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(부서명: 어르신복지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
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 (02-330-8738)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노인성인용보행기 지원 신청서 및 장기요양등급외 결과통보서 구비하여 주민센터 제출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지원대상

○ 장기요양등급외 A, B 판정자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
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일반에 따라 차등 지원

지원내용

지원내용

○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의 보행기 구입비 지원

- 장기요양기관(복지용구사업소)으로 보조금 지급

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노인성인용보행기 지원 신청서 및 장기요양등급외 결과통보서 구비하여 주민센터 제출

제출서류

- 신분증

- 장기요양등급외A,B 판정서(최근 3년 이내)

- 보행기 지원 신청서

- 지원자격이 '일반'인 경우 허리,무릎관절 이상에 대한 의사진단서(소견서)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어르신복지과 (02-330-8738)
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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