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(부서명: 어르신복지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
주요내용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 (02-330-8738)
-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노인성인용보행기 지원 신청서 및 장기요양등급외 결과통보서 구비하여 주민센터 제출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지원대상
지원대상
○ 장기요양등급외 A, B 판정자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일반에 따라 차등 지원
지원내용
지원내용
○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의 보행기 구입비 지원
- 장기요양기관(복지용구사업소)으로 보조금 지급
신청방법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노인성인용보행기 지원 신청서 및 장기요양등급외 결과통보서 구비하여 주민센터 제출
제출서류
- 신분증
- 장기요양등급외A,B 판정서(최근 3년 이내)
- 보행기 지원 신청서
- 지원자격이 '일반'인 경우 허리,무릎관절 이상에 대한 의사진단서(소견서)
접수/문의
접수기관
주민센터
문의처
어르신복지과 (02-330-8738)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보행기 구입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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