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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남구

출산양육지원금 지원 / 서울특별시 강남구

이 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(부서명: 보육지원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
출산양육지원금 지원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보육지원과 (02-3423-5855)
  • 신청방법 ○ 출생신고 완료 후
    방문신청(거주지 동 주민센터) 또는 온라인 신청(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)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지원대상

○ 출생아동의 보호자

- 지원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

-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( 출생신고 당시 )

-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: 1년 이상( 1년 미만의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)

- 친권자(보호자)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

지원내용

지원내용

○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금액

 

2023년 출생아 - 첫째자녀 200만원, 둘째자녀 200만원, 셋째자녀 300만원,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

2020년~2022년 출생아 - 첫째자녀 30만원, 둘째자녀 100만원, 셋째자녀 300만원, 넷째자녀 이상 500만원

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출생신고 완료 후

방문신청(거주지 동 주민센터) 또는 온라인 신청(정부24 내 지자체 서비스)

제출서류

출산통합신청서, 신분증, 통장사본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보육지원과 (02-3423-5855)
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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