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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남구

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 / 서울특별시 강남구

이 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(부서명: 건강관리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
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건강관리과 (02-3423-7261), 건강관리과 (02-3423-7230)
  • 신청방법 방문신청 :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
    방문시간 : 오전 9시 ~ 11시 30분 / 오후 13시 ~ 17시
    우편신청 :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,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(산후건강관리 비용 신청)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지원대상

○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

*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

○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

중복혜택 안돼요

다른 법령이나 서울특별시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

지원내용

지원내용

○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 후 유형별로 발생한 본인부담금 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 :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

방문시간 : 오전 9시 ~ 11시 30분 / 오후 13시 ~ 17시

우편신청 :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668, 강남구보건소 1층 사랑맘센터 의료비 지원실(산후건강관리 비용 신청)

제출서류

①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신청서

② 제공기관 이용계약서(제공기관에 요청)

③ 서비스 제공기록지(제공기관에 요청)

④ 비용납부 영수증(제공기관에 요청)

⑤ 산모 본인 명의 통장사본

⑥ 신분증(우편 신청 시, 신분증 사본)

⑦주민등록 등본(출생아기 포함한 등본) or 초본(강남구 거주조건 확인)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보건소

문의처
건강관리과 (02-3423-7261)
건강관리과 (02-3423-7230)
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산후 건강관리 비용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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