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(부서명: 서비스 관리부서)에서 맡아 관리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야외체육시설)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야외체육시설)
주요내용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노원구서비스공단 (02-2289-6853)
- 신청방법 배드민턴 : 안내데스크 방문 후 증빙서류 제출
야외체육시설 : 통합예약시스템 팀등록 시 (경로, 유소년) 과반수 이상 감면내용 해당 시 적용가능 , 증빙서류는 불암산스포츠타운 3층 사무실 제출 및 승인 필요함 - 접수기관 배드민턴 : 안내데스크 방문 / 야외체육시설 : 통합예약시스템 팀등록 후 증빙서류 제출(불암산스포츠타운 3층 사무실)
- 지원형태 현물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
○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
○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중 1~3급 경우 동반 보호자(관계증명가능자)
○ 경로우대자(신분증 소지자)
○ 재학증명서 발급 가능자
지원내용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
- 배드민턴 할인
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30%)
·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(50%)
·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지체장애등급 1~3급인 경우 동반 보호자 1인(50%) 단, 단일종목, 동일시간 적용
· 「배드민턴장 이용약관」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(20%)
· 「국가유공자법」에 의한 국가유공자(본인 및 배우자)(50%)
- 축구장, 풋살장 할인
- 「축구장 이용약관」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(50%) : 70대상비군, 80대상비군 해당
- 「도시공원조례」에 의한 유소년 할인(30%) : 풋살장만 해당되면 청소년 으로 구성된 팀만 30% 가능
- 테니스장 할인
- 「테니스장 이용약관」에 의한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(50%) : 팀(8명)기준 전원 65세일경우 만 가능
- 야구장 할인
- 「노원구립 체육시설 조례」유소년 할인 (50%) : 팀(15명)기준 전원 청소년 및 어린이 해당
- 「노원구립 체육시설 조례」경로할인 (50%) : 팀(15명)기준 전원 만65세이상 해당
※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지참하여야 함
신청방법
상시신청
배드민턴 : 안내데스크 방문 후 증빙서류 제출
야외체육시설 : 통합예약시스템 팀등록 시 (경로, 유소년) 과반수 이상 감면내용 해당 시 적용가능 , 증빙서류는 불암산스포츠타운 3층 사무실 제출 및 승인 필요함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: 기초생활수급증명서
○ 장애인 복지카드소지자 : 복지카드
○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중 1~3급 경우 동반 보호자(관계증명가능자) : 복지카드, 동반자 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○ 경로우대자 : 신분증
○ 유소년 할인 : 재학증명서
접수/문의
배드민턴 : 안내데스크 방문 / 야외체육시설 : 통합예약시스템 팀등록 후 증빙서류 제출(불암산스포츠타운 3층 사무실)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야외체육시설)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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