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(부서명: 서비스 관리부서)에서 맡아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주요내용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노원구서비스공단 (02-2289-6723)
-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- 주차장 이용시 현장 신청
○ 기타
- 월정기 신청시는 이메일, 팩스 - 접수기관 서비스공단 공영주차장
- 지원형태 현물
지원대상
○ 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,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의사상자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독립유공자
○ 「자동차관리법」에 의한 경형자동차,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,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 의거 다둥이(2,3자녀) 카드소지자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5·18민주유공자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,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이용자
○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 이용자), 「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
○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참전유공자
○ 모범납세자 :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,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(스티커)를 부착한 차량
지원내용
○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- 장애인, 국가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의사상자, 독립유공자 : 이용요금의 100분의 80 감면
- 경형자동차, 환경친화적자동차, 다둥이(3자녀) 카드소지자, 5·18민주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, 승용차공동이용자: 이용요금의 100분의 50 감면
- 다둥이(2자녀) 카드소지자, 전통시장 이용자(영수증 제시),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: 이용요금의 100분의 30 감면
- 참전유공자 : 이용요금의 100분의 20 감면
- 모범납세자 : 이용요금 1년간 면제
신청방법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
- 주차장 이용시 현장 신청
○ 기타
- 월정기 신청시는 이메일, 팩스
접수/문의
서비스공단 공영주차장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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