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서울특별시 마포구(부서명: 생활보장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주거안정자금 융자(입주보증금 지원)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주거안정자금 융자(입주보증금 지원)
주요내용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생활보장과 (02-3153-8812)
-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등록 거주 동주민센터 신청.
- 동주민센터 신청 전 반드시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 확인 필요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지원대상
○ 지원대상 : 융자신청 당시 마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“저소득 주거취약가구”1) 로서 입주보증금 용도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2) 입주대기자로 선정된 가구
- 1)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%이하의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, 비주택 거주 가구 등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
- 2) 영구임대, 매입임대, 기타 재개발 임대 등 공공임대주택(전세임대 및 장기전세 제외)
지원내용
○ 마포구 관내 임대주택 입주시의 저리 융자금 지원(1천만원 이하)
- 영구임대,매입임대,국민임대주택 입주시 가능
- 전세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은 제외
○ 지원조건 : 연리 1%, 융자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
신청방법
상시신청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민등록 거주 동주민센터 신청.
- 동주민센터 신청 전 반드시 우리은행 마포구청점에서 융자 가능 여부 확인 필요
접수/문의
주민센터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주거안정자금 융자(입주보증금 지원)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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