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서울특별시 마포구(부서명: 건강동행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
주요내용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건강증진과 (02-3153-9072)
- 신청방법 ○ 온라인 신청
- seoul-agi.seoul.go.kr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
- 신청기한 : 출산일~6개월까지
- 구비서류 : 산후조리비 신청서, 개인정보수집및이용 동의서, 서비스 이용계약서, 본인부담금 영수증, 주민등록초본, 산모명의 통장사본, 소득관련 증빙서류(개인정보조회 및 열람 미동의시) 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현금
지원대상
○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마포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산모 중,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 대상자(희귀난치성질환· 장애인·새터민·한부모가정·미혼모 산모, 쌍생아·셋째아 이상 출산가정)
지원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환급(40만원 이내)
-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, 본인부담금에서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%를 제외한 금액 지원
신청방법
상시신청
○ 온라인 신청
- seoul-agi.seoul.go.kr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
- 신청기한 : 출산일~6개월까지
- 구비서류 : 산후조리비 신청서, 개인정보수집및이용 동의서, 서비스 이용계약서, 본인부담금 영수증, 주민등록초본, 산모명의 통장사본, 소득관련 증빙서류(개인정보조회 및 열람 미동의시)
접수/문의
보건소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마포형 산후 조리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'서울특별시 마포구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 / 서울특별시 마포구 (0) | 2023.04.03 |
---|---|
주거안정자금 융자(입주보증금 지원) / 서울특별시 마포구 (0) | 2023.04.02 |
지역화폐(마포사랑상품권) / 서울특별시 마포구 (0) | 2023.04.02 |
저소득 주민(정신재활시설) 위문품·금 지원 / 서울특별시 마포구 (0) | 2023.04.02 |
맞춤형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위문금 지원 / 서울특별시 마포구 (0) | 2023.04.0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