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서울특별시 마포구(부서명: 생활보장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
주요내용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생활보장과 (02-3153-6456)
-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지원대상
지원대상
○ 소득 및 재산 기준
-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
- 재산 1억3천5백만원 이하
지원내용
지원내용
○ 지원대상 : 갑작스러운 질병 및 사고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주민
○ 지원내용
- 특별생계비 : 2022년 기준중위소득의 15%에 해당하는 금액
ㆍ1인 기준 312,000원, 4인 기준 810,000원
- 건강보험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 : 평균 6개월이상 체납 시 지원, 해당 공단납부전용 계좌로 지급
※ 연 1회 지원이 원칙이며, 건강보혐료 및 공공요금 체납분의 경우 2년에 1번 지원
신청방법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제출서류
신청서, 증빙서류
접수/문의
접수기관
주민센터
문의처
생활보장과 (02-3153-6456)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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