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서울특별시 마포구(부서명: 건강동행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
주요내용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건강동행과 (02-3153-9090)
-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- 접수기관 주민센터,보건소
- 지원형태 현물
지원대상
지원대상
○ 임산부
지원내용
지원내용
○ 마포구민 유축기 한달 대여
○ 임산초기(12주까지) 엽산제 3개월치 지급, 17주이후 철분제 6개월치 지급
신청방법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- 보건소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
접수/문의
접수기관
주민센터,보건소
문의처
건강동행과 (02-3153-9090)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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