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서울특별시 마포구(부서명: 어르신동행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
주요내용
-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- 전화문의 어르신동행과 (02-3153-8857)
-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물
지원대상
지원대상
○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
1순위: 생계, 의료 수급자
2순위: 주거급여, 차상위수급자
3순위: 기초연금수급자
4순위: 일반노인
중복혜택 안돼요
동일서비스 5년 내 중복이용 불가
지원내용
지원내용
○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신청방법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동주민센터 신청
제출서류
수급자증명서, 차상위증명서 등
접수/문의
접수기관
주민센터
문의처
어르신동행과 (02-3153-8857)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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