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(부서명: 사회복지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[요약 설명]
시설퇴소자에게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(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)
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주요내용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(02-330-1268)
-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이용권
지원대상
지원대상
○ 시설퇴소자 중 활동지원급여 15구간 이상자(퇴소 후 2년간)
○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X1점수가 300점 이상(아동 260점 이상)인 와상, 사지마비인 독거, 비독거 장애인
지원내용
지원내용
○ 시설퇴소자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된 경우 퇴소 후 2년간 활동지원서비스 120시간 추가지원
○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와상, 사지마비 장애인 에게 활동지원 서비스 100시간~350시간 추가지원
신청방법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접수/문의
접수기관
주민센터
문의처
사회복지과 (02-330-1268)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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