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서울특별시 금천구(부서명: 어르신장애인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(최중증독거장애인)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(최중증독거장애인)
주요내용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어르신장애인과 (02-2627-1935)
-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천 및 내부심사로 지원 대상자 결정
※ 제공기관 :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, 금천지역자활센터,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, 사회복지법인 상금 - 지원형태 이용권
지원대상
지원대상
○ X1점수 360점 이상(인정점수 400점 이상)인 최중증 독거장애인
지원내용
지원내용
○ 최중증 독거장애인(2명)에게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시간(월 135시간) 제공
신청방법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추천 및 내부심사로 지원 대상자 결정
※ 제공기관 :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, 금천지역자활센터,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, 사회복지법인 상금
접수/문의
접수기관
개인 신청절차 없음
문의처
어르신장애인과 (02-2627-1935)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(최중증독거장애인)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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