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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금천구

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/ 서울특별시 금천구

이 글은 서울특별시 금천구(부서명: 아동청소년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
[요약 설명]
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(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)

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아동청년과 (02-2627-2253)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(아동청년과)에 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 금천구청(아동청년과)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지원대상

○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입양 부모

지원내용

지원내용

○ 입양부모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(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) 현금지원

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
- 기타 :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 금천구청(아동청년과)에 방문신청

제출서류

1.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(별지 1호 서식)

2. 입양사실확인서(입양기관 발급)

3. 예금통장 사본 1부

4.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정함)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금천구청(아동청년과)

문의처
아동청년과 (02-2627-2253)
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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