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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남구

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/ 서울특별시 강남구

이 글은 서울특별시 강남구(부서명: 가족정책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
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가족정책과 (02-3423-5840)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(장애입양아동 의료비)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지원대상

○ 입양아동 :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(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)

 

○ 위탁아동 :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(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)

지원내용

지원내용

○ 입양아동양육수당(1인 10만원),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(1인 10만원), 장애입양아동 의료비(서울시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) 지급

 

○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(1인 5만원), 문화활동비(1인 2만원), 명절(설, 추석) 및 어린이날 위문비(1인 10만원) 지급

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관할 주민센터 신청

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(장애입양아동 의료비)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주민센터,시·군·구청

문의처
가족정책과 (02-3423-5840)
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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