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(부서명: 아동여성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
주요내용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아동여성과 (02-820-9171)
-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구청(아동여성과) 방문 신청
-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지원대상
지원대상
○ 신규 입양된 아동
지원내용
지원내용
○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
- 1회 50만원
신청방법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구청(아동여성과) 방문 신청
-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
제출서류
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(부서 구비)
입양사실확인서
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(장애아동에 한함)
주민등록등본(또는 가족관계증명서)
예금통장 사본
접수/문의
접수기관
시·군·구청
문의처
아동여성과 (02-820-9171)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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