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(부서명: 아동복지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일시위탁 보호비 지급
주요내용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아동복지과 (032-453-8348)
-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,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 -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- 지원형태 현금
지원대상
지원대상
○ 만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중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한 아동으로 군수, 구청장이 결정
지원내용
지원내용
○ 보호조치일로부터 보호일수를 산정하여 30,000원(일/인)을 일시위탁 부모 계좌로 지급
○ 일시보호 중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는 경우 일시위탁보호비는 미지급
○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,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
신청방법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, 구에서 서식 작성 후 신청
접수/문의
접수기관
시·군·구청
문의처
아동복지과 (032-453-8348)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일시위탁 보호비 지급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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