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인천광역시 남동구(부서명: 농축수산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
주요내용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농축수산과 (032-453-6082)
-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지구별·업종 수협 - 접수기관 수협
- 지원형태 현금
지원대상
지원대상
○ 3톤 미만 어선원(임의가입) 및 3톤 이상 어선원(당연가입)
지원내용
지원내용
○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
신청방법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지구별·업종 수협
접수/문의
접수기관
수협
문의처
농축수산과 (032-453-6082)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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