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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동작구

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/ 서울특별시 동작구

이 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(부서명: 공원녹지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
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의 유실·유기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
  • 전화문의 공원녹지과 (02-820-1420)
  • 신청방법 동작구 동물보호센터 또는 보건소에 서류 제출
  • 접수기관 동작구 동물보호센터(디아크동물종합병원) ,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지원대상

○ 동작구 동물보호센터의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(내장형)을 완료한 입양자

지원내용

지원내용

○ 유실·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 후 실제 소요된 소유자 부담비용 지원(최대 25만원 이내)

- 지원범위: 질병진단비, 치료비, 예방접종, 중성화수술비, 내장형 동물등록비, 미용비, 펫보험 가입비

신청방법

신청기간

동작구 동물보호센터의 유실·유기동물 입양 후 6개월 이내

신청방법

동작구 동물보호센터 또는 보건소에 서류 제출

제출서류

입양비 청구서, 입양확인서, 비용증빙서류(영수증), 통장사본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동작구 동물보호센터(디아크동물종합병원) ,보건소

문의처
공원녹지과 (02-820-1420)
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유실·유기동물 입양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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