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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동작구

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 / 서울특별시 동작구

이 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(부서명: 주차관리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
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주차관리과 (02-820-9262)
  • 신청방법 ○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동작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지원대상

○ 아파트, 학교, 종교시설, 일반 건축물 등의 부설주차장을 민간에 공유하는 법인 및 개인

(단, 부설 주차장의 개방 면수에 따라 지원금 상이함)

- 일반건축물, 아파트 등 : 5면 이상 개방, 2년 이상 약정

- 학교 : 5면 이상 또는 10면 이상 개방, 2년 이상 약정

- 연장 개방시 : 2년 이상 약정

- 소규모 건축물 : 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, 2년 이상 약정

지원내용

지원내용

<부설주차장 개방>

○ 건물주(학교장 등)와 동작구 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개선, 방법시설 설치 및 주차장 운영수입금 등 각종 인센티브 지원

 

<지원내용>

○ 주차장 시설개선비

- 건축물 부설주차장 : 부설주차장 면수 5면 이상, 2년 이상 약정시

ㆍ (주간/야간) 개선비 최대 20백만원

ㆍ (전일) 개선비 최대 25백만원

- 학교 부설주차장 : 면수 10면 이상, 2년 이상 약정시

ㆍ 개선비 최대 25백만원

* 5면 이상 개방 시 최대 20백만원

- 연장 개방시(2년 이상)

ㆍ (1회) 최대 7백만원

ㆍ (2회 이상) 최대 2백만원

 

○ 주차운영수익 보전(시설개선비 미지원 부설주차장)

- 주차수익 보전 지원 : 5면 이상, 최초 2년간

ㆍ 최대 20백만원

 

○ 소규모 건축물 부설주차장

- 소규모 주차면수(3면 이상 5면 미만 개방), 2년 이상 약정시

ㆍ 개선비 1면당 최대 2백만원

 

<사업 외 지원>

○ 교통유발부담금 감면(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,000㎡이상 시설물)

- 자치구 경감심의위원회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심의 후 최대 5% 감면

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동작구청 주차관리과 방문 신청

제출서류

○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보조금 신청서

○ 부설주차장 개방 약정서

○ 부설주차장 개방 동의서

○ 부설주차장 개방 견적서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동작구청

문의처
주차관리과 (02-820-9262)
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부설주차장 개방 주차시설 개선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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