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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미추홀구

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/ 인천광역시 미추홀구

이 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(부서명: 경제지원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
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(032-880-4396)
  • 신청방법 가. 설치 대상자 선정
    (1) 설치대상자(시공업체)는 시에서 선정 공고한 참여업체중에서 신청자가 직접 선택 [참여업체 현황 참조]
    (2) 시공업체의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치여건(설치예정 난간의 안전확보, 관리사무소 협의, 민원여부 등)을 직접확인 후 계약서 작성
    (3) 서류심사 후 최종선정 :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


    나. 신청서 접수
    (1) 접수기간 : 공고일부터 ~ 2023. 11. 30까지
    (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및 지원)
    (2) 신청서류
    가)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(별지 제1호)
    나)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(별지 제2호)
    다) 생활 속,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(별지 제8호)
    (3) 제 출 자 : 현장대리인 또는 건물 소유주의 위임장 소지자
    (4) 신청방법 : 미추홀구 경제지원과

    다. 유의사항
    (1)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계좌는 시공업체 계좌로 하며 신청자는 보조금 수령을 위한 위임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    (2)인천시 미추홀구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자 및 시공업체는 인천시 미추홀구가 제시하는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해야 하며,
   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급 지급보류,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.
    (3)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에서는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9조(관리주체의 동의기준)의 4호에 따라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
   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  (4) 참여업체는 직접 시공을 하여야 함. 또한 설치된 미니태양광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기 설치된 제품과 동일 모델의 제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
    참여업체는 상호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통해 최대한 서로협력 하여야 함.(단 제품이 단종 또는 민원인의 선택 등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가장 유사한 제품으로 선정)
    (5)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·후 전력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.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지원대상

○ 대상주택 :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(공동주택, 개인주택, 상가주택)

○ 지원대상 : 2023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(시공)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

지원내용

지원내용

○ 사업기간 : 2023. 3월(공고일) ~ 11월말

 

○ 지원대상 :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주택(공동주택, 단독주택, 상가주택)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

 

○ 사업내용 :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

 

○ 지원금액 :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%범위 내(시비 60%, 구비 20%, 자부담 20%)

-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70% 구비 20% 시공업체부담담 10%(공동주택 부담 없음)

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가. 설치 대상자 선정

(1) 설치대상자(시공업체)는 시에서 선정 공고한 참여업체중에서 신청자가 직접 선택 [참여업체 현황 참조]

(2) 시공업체의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치여건(설치예정 난간의 안전확보, 관리사무소 협의, 민원여부 등)을 직접확인 후 계약서 작성

(3) 서류심사 후 최종선정 :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

 

 

나. 신청서 접수

(1) 접수기간 : 공고일부터 ~ 2023. 11. 30까지

(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및 지원)

(2) 신청서류

가)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(별지 제1호)

나)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(별지 제2호)

다) 생활 속,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(별지 제8호)

(3) 제 출 자 : 현장대리인 또는 건물 소유주의 위임장 소지자

(4) 신청방법 : 미추홀구 경제지원과

 

다. 유의사항

(1)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계좌는 시공업체 계좌로 하며 신청자는 보조금 수령을 위한 위임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.

(2)인천시 미추홀구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자 및 시공업체는 인천시 미추홀구가 제시하는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해야 하며,

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급 지급보류,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.

(3)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에서는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9조(관리주체의 동의기준)의 4호에 따라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

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(4) 참여업체는 직접 시공을 하여야 함. 또한 설치된 미니태양광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기 설치된 제품과 동일 모델의 제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

참여업체는 상호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통해 최대한 서로협력 하여야 함.(단 제품이 단종 또는 민원인의 선택 등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가장 유사한 제품으로 선정)

(5)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·후 전력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.

제출서류

○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(별지 제1호)

○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(별지 제2호)

○ 생활 속,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(별지 제8호)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미추홀구 경제지원과 (032-880-4396)
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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