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인천광역시 미추홀구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/ 인천광역시 미추홀구

이 글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(부서명: 건강증진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 (032-880-5479)
  • 신청방법 방문 신청
    - 접수장소 :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
    - 신청기한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
    - 구비서류 : 신분증, 본인부담금 영수증, 통장사본
    ※ 문의 032-880-5479, 5455
  • 접수기관 보건소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지원대상

○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구,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
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이용완료한 관내 주민

지원내용

지원내용

❍ 대 상: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관내주민 (3인가구 기준 월6,653천원/3인직장건강보험료 237,913원)

- 사회취약계층: 희귀난치성질환산모,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(1~3급), 미혼산모, 새터민 산모, 결혼이민산모

- 다자녀 출산가정: 쌍태아 이상 출산가정,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

❍ 내 용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가격 중 본인부담금 일부비용 지원

- 단태아 232천원, 쌍태아 343천원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산모 527천원이내

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 신청

- 접수장소 : 미추홀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

- 신청기한 :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

- 구비서류 : 신분증, 본인부담금 영수증, 통장사본

※ 문의 032-880-5479, 5455

제출서류

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, 본인부담금 지불 영수증(제공기관 발행 원본), 예금통장 사본, 위임장(대리인 신청 시 제출)

접수/문의

문의처
미추홀구보건소 모자보건팀 (032-880-5479)
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