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서울특별시 도봉구(부서명: 지역보건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주요내용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지역보건과 (02-2091-4557)
-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- 보건소 - 접수기관 보건소
- 지원형태 현금
지원대상
지원대상
○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(신청일 기준 도봉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)
지원내용
지원내용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(최대 30만원)
신청방법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보건소
제출서류
1. 신청서 (도봉구 보건소 홈페이지 서식)
2. 본인부담금 영수증(제공업체 발급)
3. 산모의 통장사본
4. 주민등록등본(전입일자 포함, 산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발급)
접수/문의
문의처
지역보건과 (02-2091-4557)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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