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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도봉구

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 / 서울특별시 도봉구

이 글은 서울특별시 도봉구(부서명: 생활보장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
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전화문의 생활보장과 (02-2091-3318)
  • 신청방법 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    - 기초생계급여,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(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)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지원대상

○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,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(※시설 수급자 제외)

지원내용

지원내용

○ 명절(설, 추석)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

※ 가구별 지급이며,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

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
- 기초생계급여,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(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)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개인 신청절차 없음

문의처
생활보장과 (02-2091-3318)
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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