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서울특별시 마포구(부서명: 가족행복지원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미혼모부 양육비 지원
주요내용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(02-3153-8933)
-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금
지원대상
지원대상
○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(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)
○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
○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
지원내용
지원내용
○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
신청방법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
제출서류
신청서, 혼인관계증명서, 주민등록초본, 통장사본
접수/문의
접수기관
주민센터
문의처
여성가족과 (02-3153-8933)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미혼모부 양육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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