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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종로구

효사랑 안마사업 / 서울특별시 종로구

이 글은 서울특별시 종로구(부서명: 사회복지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효사랑 안마사업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
효사랑 안마사업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
  • 전화문의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(02-2148-2566)
  • 신청방법 02-6714-3908 전화 신청
  • 접수기관 중앙건강안마원
  • 지원형태 기타

지원대상

지원대상

▢ 만 18세 이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「의료법」 제82조 및 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 제3조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자로, 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, 아래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

 

〔효사랑 안마사업 참여 제외 대상〕

 

▫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(피부양자 제외)

▫ 사업자등록 및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

▫ 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

▫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

▫ 안마원,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
▫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(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)

▫ 어르신, 주민에게 불친절하여 민원이 발생한 자

중복혜택 안돼요

정부부처 및 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

지원내용

지원내용

▢ 사업기간: 2022. 04. ~ 12.(예산한도 내 8개월)

▢ 사업대상

○ 경로당 등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

○ 종로구 거주 어르신 (수급자·차상위계층 및 독거 어르신 우선 선정)

▢ 사업내용: 시각장애인 안마사 및 업무보조인이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및 어르신가정에 방문하여 전문 안마서비스 제공

○ 경로당 등 복지시설 방문안마서비스

▷ 종로구 소재 경로당 등 복지시설 중 사업대상 시설 선정,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

▷ 2~3인 1조(안마사1~2명, 보조인1명)로 운영, 1조당 1일 최대 5회 서비스 제공

○ 어르신가정 방문안마서비스

▷ 종로구 거주 어르신 중 신청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 후 가정방문 안마서비스 제공

▷ 2인 1조(안마사1명, 보조인1명)로 운영, 1조당 1일 최대 3회 서비스 제공

▢ 사업방법: 안마사업 수행능력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

신청방법

신청기간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02-6714-3908 전화 신청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중앙건강안마원

문의처
종로구청 사회복지과 (02-2148-2566)
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효사랑 안마사업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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