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서울특별시 노원구(부서명: 여성가족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한부모가족 지원
주요내용
- 신청기간 신청 불필요
- 전화문의 여성가족과 (02-2116-3715)
- 신청방법 <냉방비, 난방비 지원 및 명절위문금>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 불필요
-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
<문화체험>
○ 유선 또는 방문 : 관할 동 주민센터 문의 - 지원형태 현금
지원대상
○ 미혼한부모 냉방비,난방비 지원
- 노원구 1년이상 주소를 둔 미혼 한부모가족
○ 한부모가족 문화체험
- 법정 저소득 한부모가족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
-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
기초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로 월동대책비 지원 가구 제외
지원내용
○ 미혼한부모 냉방비, 난방비 지원
- 냉방비(8월, 9월), 난방비(11월, 12월) 지원되며 가구당 1회 25천원씩 4회 지원
○ 한부모가족 문화체험
- 상반기, 하반기 2회 체험 및 공연 관람
○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
- 설,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(시비 1만원, 구비 2만원)
신청방법
신청 불필요
<냉방비, 난방비 지원 및 명절위문금>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신청 불필요
-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
<문화체험>
○ 유선 또는 방문 : 관할 동 주민센터 문의
접수/문의
주민센터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한부모가족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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