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/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

이 글은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(부서명: 서비스 관리부서)에서 맡아 관리하는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남동구도시관리공단 (032-460-0600)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방문 감면증빙 제시후 감면
  • 접수기관 체육시설
  • 지원형태 현물

지원대상

지원대상

○ 관련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 

○ 관련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 

○ 관련 법률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 

○ 관련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 

○ 관련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

 

○ 관련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

 

○ 관련법률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1명

 

○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

 

○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

 

○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-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 수영장 이용료의 100분의 10 감면

-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 사용료의 100분의 30 감면

- 관련법률에 따른 병역명문가예우대상자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

지원내용

지원내용

○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상은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함

 

'제10조(사용료의 감면 등) ① 구청장(수탁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조의2제1호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.(일부개정 2020.7.3.)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감면한다.(일부개정 2020.7.3., 2021.11.9.)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(전부개정 2021.11.9.)

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(전부개정 2021.11.9.)

-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(전부개정 2021.11.9.)

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(전부개정 2021. 11. 9.)

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(전부개정 2021. 11. 9.)

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(전부개정 2021. 11. 9.)

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(신설 2021. 11. 9.)

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(신설 2021. 11. 9.)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(개정 2019. 6. 28., 2021. 11. 9.)

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

-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(일부개정 2021. 11. 9.)

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(신설 2020.7.3.)

③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인천 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. (신설 2017. 12. 22., 2020.7.3.)

⑤ 「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. (신설 2020.5.15., 일부개정 2021. 11. 9.)

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
- 기타 : 방문 감면증빙 제시후 감면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체육시설

문의처
남동구도시관리공단 (032-460-0600)
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
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,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