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서울특별시(부서명: 미래청년기획단)에서 맡아 관리하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
주요내용
- 신청기간 2023.05.09~2023.06.09
- 전화문의 미래청년기획단 (02-120), 서울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콜센터 (1877-9358)
- 신청방법 ○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신청
- https://youth.seoul.go.kr - 지원형태 현금
지원대상
○ (연령) 2023년 기준 만 19~39세 이하인 1983년생~2004년생 청년
○ (주소) 2022년 11월 17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 마감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
- 주민등록등본상 ‘함께 거주하는 동거인(부모 등)’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
-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,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
○ (소득)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
○ (재산) 신청자 본인 무주택자
○ (주택)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·월세 거주
※ 거래금액 = 임차보증금 + (월세액 × 100)
단,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= 임차보증금 + (월세액 × 70)
-22.11.17.이후 서울로 전입 및 서울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(중앙부처, 자치구 등)에서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을 받은 사람 -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, 의료, 주거급여
지원내용
ㅇ 지원대상 : '22. 11. 17. 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~39세 청년 가구
ㅇ 지원내용 : 부동산 중개보수,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※ 생애 1회
ㅇ 신청기간 : 2023. 5. 9.(화) ~ 6. 9.(금)
ㅇ 신청방법 : 청년몽땅정보통(https://youth.seoul.go.kr) 신청
ㅇ 신청문의 : 콜센터( 1877-9358)
신청방법
2023.05.09~2023.06.09
○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신청
- https://youth.seoul.go.kr
주민등록등본
가족관계증명서
임대차계약서 사본
지출 증빙서류
통장사본
접수/문의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'서울특별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사립 박물관, 미술관 활성화 사업 / 서울특별시 (0) | 2023.05.28 |
---|---|
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/ 서울특별시 (0) | 2023.05.28 |
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/ 서울특별시 (0) | 2023.05.28 |
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/ 서울특별시 (0) | 2023.05.28 |
생활보조수당 / 서울특별시 (0) | 2023.05.27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