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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

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/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

이 글은 서울특별시금천구시설관리공단(부서명: 서비스 관리부서)에서 맡아 관리하는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
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주차사업부 (02-809-0061)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기타 : 공단(주차사업부) 및 주차장 직접 방문(노상, 공영)

    ○ 기타
    - 팩스 :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자에 한함
  • 접수기관 공단(주차사업부), 노상·공영주차장
  • 지원형태 현금,현물

지원대상

지원대상

○ 장애인

- 장애인 등록증. 자동차 표지

 

○ 국가유공자

- 국가유공자 증서, 자동차 표지

 

○ 고엽제후유증 환자

- 고엽제후유증 환자증서, 자동차 표지

 

○ 다둥이

- 다둥이행복카드, 주민등록등본

 

○ 모범납세자

- 성실남세증표지 부착(국세청장)

 

○ 저공해자동차

- 자량등록증, 저공해 스티커

 

○ 경형자동차

- 자동차등록증

 

○ 병역명가

- 병역면문가증, 신분증(금천구 관내 거주자)

지원내용

지원내용

○ 서울특별시 금천구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따른 주차요금 감면

 

○ 주차요금 감면(80%)

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고

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자
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에의한 유공자증 소지자

- 「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에 따른 확인서 소지자

○ 주차요금 감면(50%)

- 「자동차관리법」,「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 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

- 3자녀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

 

○ 주차요금 감면(30%)

- 2자녀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

-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병문명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

 

○ 주차요금 감면(100%)

- 모범납세자로써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 표지 부착차량

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
- 기타 : 공단(주차사업부) 및 주차장 직접 방문(노상, 공영)

 

○ 기타

- 팩스 : 거주자우선주차제 신청자에 한함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공단(주차사업부), 노상·공영주차장

문의처
주차사업부 (02-809-0061)
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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