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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동작구

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/ 서울특별시 동작구

이 글은 서울특별시 동작구(부서명: 경제정책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
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융자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동작구청 경제정책과 (02-820-1367)
  • 신청방법 구청 행정자치과 방문 신청
  • 접수기관 시·군·구청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지원대상

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

지원내용

지원내용

○ 융자대상 :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

○ 융자종류

- 주민소득지원금 (3천만원 이하) :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(서울시 소재 사업장)

- 생활안정기금 (2천만원 이하) :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긴급의료비 등

○ 이율 및 상환방법 : 연 1.5%, 2년거치 2년 균등상환

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구청 행정자치과 방문 신청

제출서류

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대부신청서, 각서, 개인정보활용동의서, 사업자등록증,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, 소득금액증명원, 지방세완납증명서 등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시·군·구청

문의처
동작구청 경제정책과 (02-820-1367)
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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