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글은 서울특별시 양천구(부서명: 자립지원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 1인가구 안전살핌을 위한 음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저소득 1인가구 안전살핌을 위한 음료 지원
주요내용
- 신청기간 상시신청
- 전화문의 자립지원과 (02-2620-4679)
- 신청방법 ○ 방문신청
- 신청장소 : 동주민센터
-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 - 접수기관 주민센터
- 지원형태 현물
지원대상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50세 이상의 1인가구로서 기존 안전살핌 관련 서비스(우유배달, 도시락배달, 밑반찬배달 등)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
○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의 독거어르신 가구로서 기존 안전살핌 관련 서비스(노인맞춤돌봄, 우유배달, 도시락배달, 밑반찬배달 등)를 받고 있지
않는 경우
지원내용
지원내용
○ 저소득 1인가구에 음료배달서비스 지원
- 메치니코프 주 3회 방문 전달
신청방법
신청기간
상시신청
신청방법
○ 방문신청
- 신청장소 : 동주민센터
- 신청방법 :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
접수/문의
접수기관
주민센터
문의처
자립지원과 (02-2620-4679)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저소득 1인가구 안전살핌을 위한 음료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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