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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노원구

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/ 서울특별시 노원구

이 글은 서울특별시 노원구(부서명: 생활복지과)에서 맡아 관리하는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. 지원대상, 지원내용, 신청방법을 확인해서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.

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
주요내용

  • 신청기간 상시신청
  • 전화문의 생활복지과 (02-2116-3702)
  • 신청방법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(국민건강보험공단) 건강보험료 2만원이하 대상자 명단 구청에 통보 ➔ (구청) 지원가능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 우편발송 ➔ (동주민센터) 신청서 접수 및 구청보고 ➔ (구청) 지원적합자 선정 및 건강보험료 지원
  • 접수기관 주민센터
  • 지원형태 현금

지원대상

지원대상

○ 의료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(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)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

지원내용

지원내용

○ 지원목적

- 국민기초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- 지원방법 :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경우 : 부과된 보험료 전액 지원 →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이체

신청방법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○ 방문 신청

- 주민센터 : (국민건강보험공단) 건강보험료 2만원이하 대상자 명단 구청에 통보 ➔ (구청) 지원가능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 우편발송 ➔ (동주민센터) 신청서 접수 및 구청보고 ➔ (구청) 지원적합자 선정 및 건강보험료 지원

접수/문의

접수기관

주민센터

문의처
생활복지과 (02-2116-3702)

정부 지원금 보조금 후기

예전에는 사회·경제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끼면서도 정부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전혀 몰랐거나, 알게 되더라도 막연히 어렵게 생각해서 지나쳤습니다. 그런데 이제 나의 복지(행복한 삶)는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! 여러분이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과 함께 정부의 공공서비스, 지원금 및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누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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